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통사고는 나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을 아깝게 생각하며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평소 규정속도와 신호 등을 준수하며 나름 안전 운전을 하고 있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뒤로 이런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통사고를 계기로 매년 갱신할 시기가 올 때마다 아깝게 생각했던 자동차 보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만큼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생활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자동차 보험에 대한 생활 정보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경험한 교통사고의 경우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앞차 때문에 정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뒤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100% 뒤차 과실인 경우였습니다.
(사진 출처 : Pixabay)
처음 경험하는 사고여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게다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다른 차들 때문에 차 밖으로 나가거나 갓길로 차를 이동시킬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도착한 보험 직원과 견인차 운전자의 정리로 차를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발생으로 보험 직원이 오긴 했으나 특별하게 도움을 받은 것은 없었고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 대물, 대인 접수에 대하여 안내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혹, 대물사고만 접수하고 대인사고는 접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고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가 완료되었다고 안내하는 메시지를 보내니 사고 접수 유무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전 교통사고임을 알리고 접수번호만 알려주면 치료비가 알아서 정산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치료비를 지불한 후 보험사에게 영수증을 제시하여 치료비를 환급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사고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 치료비를 계산할 때까지 대인접수가 되어 있지 않아 상대 보험사에 전화했더니 10분도 안 돼서 사고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 이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자동차사고 시 관련되는 사람들의 연락처 또는 명함은 반드시 챙겨놔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 경험한 사고여서 여러 부분에서 손해를 본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서 정신이 없어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보험사 부르면 되지, 머리 아프게 굳이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지도 모르지만, 억울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기 위해서는 작은 것 하나라도 더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가 난 자체가 손해를 본 것이지만 알고 있는 만큼 그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사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이익을 얻는 것이 우선인 직원 중 하나일 뿐이니 모든 사고 처리를 맡기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 Pixabay)
사고가 났을 때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자동차 보험이지만 그래도 필요한 이유는 사고 후 처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렴한 비용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차량이 책임보험 또는 의무보험만 가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사고의 경우에도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경우였습니다.
자동차운전에 필수인 보험은 일반적으로 TV광고에서 접하는 OO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같은 보험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상담원을 통해 가입하는 경로보다는 다이렉트로 소비자가 바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죠.
이때 자세하게 확인해보면 가입하는 보험에 대인1과 대인2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인1과 대인2를 함께 가입하시겠지만 대인2의 경우 의무가 아닙니다.
즉, 대인1은 나라에서 차(전동차 포함)를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의무로 가입하게 하는 보험으로 일반적으로 책임보험(의무보험)이라고도 합니다.
대인2는 개인이 추가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사고에서 대인과 대물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자신에게 맞게 설정하게 되며 설정 금액에 따라 보험비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Pixabay)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일반적인 종합보험은 내가 가입한 금액에 맞춰 치료나 수리를 할 수 있지만 의무보험인 책임보험(대인1)은 대물은 2000만원 이내, 대인은 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등급에 따라 치료 보장 금액이 설정됩니다.
책임보험의 치료 보장 금액은 부상과 장애로 구분 지어지며 부상 등급은 최저 14등급(50만원)~1등급(3,000만원)이고 장애 등급은 최저 14등급(1,000만원)~1등급(1억 5천만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병원에서 사고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되는 진단서의 등급에 따라 보장 금액이 결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보장 금액이란 자동차 사고 치료비+휴업손액+위자료+추후 치료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문제는 사고로 발생된 치료비보다 진단서 보장 금액이 적은 경우 발생되는 차액만큼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소송을 걸어 직접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치료하는 것도 힘들 텐데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피해가 이중으로 생기는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난감한 경우를 대비하고자 한다면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추가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서 말하는 무보험차는 단순히 뺑소니나 보험 미가입 자동차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보험(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운전자 또는 연령 한정 특약 위반으로 대인배상1만 보상해주는 자동차사고 차량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의무보험(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있는 차량과의 사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난감한 상황을 처리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후 가해자의 보험이 의무보험(책임보험)일 경우 본인의 보험회사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신청하게 되면 사고로 인한 치료 및 합의금 부분을 보험사가 중간에서 처리해줍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따로 연락할 일이 없게 됩니다.
책임보험의 한 사례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가 12등급에 해당된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에서는 120만원까지만 지급하게 됩니다.
다행히 병원에서 진단한대로 크게 다치지 않아 병원에서 진료받은 전체 치료비가 60만원 지출되었다면 120만원 중 남은 금액인 60만원을 자동차사고에 대한 합의금 명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치료 및 자동차사고 합의금이 160만원이 산정되었다면 12등급에 따른 120만원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서 지급되지만 나머지 40만원은 가해자에게 직접 소송은 걸어 피해금액만큼 직접 받아야 합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가입한 경우라면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걸지 않아도 피해자의 피해금액만큼 피해자의 보험회사에서 지불해 줍니다.
이후 피해자의 보험회사는 가해자 개인에게 구상권 청구 형태로 지급된 4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자동차 보험은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할 뿐 아니라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비싼 보험을 찾기 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보험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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