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EBS 한 눈에 보이는 경제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편을 요약ㆍ정리한 글입니다.

 

라면을 사기 위해 마트에 가면 라면의 종류는 많아 무엇을 먹을지 고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라면들을 만든 기업을 보면 결국 3개의 거대 기업이 라면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위 1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 기업의 점유율이 75%를 넘는 것을 과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동통신 3사의 시장 점유율이 무려 90%에 이릅니다.

상위 3개 기업의 점유율이 75%이상인 경우를 과점이라고 하니까 이동통신은 분명한 과점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경쟁사가 적으니까 그만큼 기업들의 부담이 적을 것 같은데 과점 기업들도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이들은 조금이라도 더 높은 점유율을 갖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통신사마다 회원제 있는 것 아시죠?
통신사마다 영화, 외식, 카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열심히 고객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힘씁니다.
또한, 마케팅에도 엄청나게 열을 올립니다.

통신사마다 그 시대에 가장 인기 많은 대형 스타들을 앞세워서 홍보를 하죠.

그래서 통신사 광고는 톱스타만 한다.라는 공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점 기업들이 항상 치열하게 경쟁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안 되는 기업들이 사장을 장악하다 보니 은밀하게 가까운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1960년대 일어났던 일명 삼분폭리사건을 아십니까?
여기서 삼분은 밀가루, 설탕, 시멘트 3개의 분말 업체를 말하는데요.

각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은밀하게 모의해서 한꺼번에 가격을 인상한 것입니다.

당시 밀가루의 가격은 1포대당 370원이었는데 몇 달 사이에 1,200원까지 올랐고 설탕의 경우 단 3개월 사이에 한 근의 가격이 36원에서 98원까지 올랐습니다.

시멘트는 어땟냐고요?
한 포대에 150원 하던 것이 400원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과점 기업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몇 안되는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다보니 서로 짜고 물건값을 올리기 쉬웠던 것이죠.

 

 

이처럼 생산품이 비슷한 회사끼리 서로 짜고 물건값이나 생산량을 조정하는 것을 담합이라고 합니다.

담합을 통해 기업들이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되죠.

품질은 그대로인데 소비자들은 비싼 값에 물건을 사게 되는 것이죠.

 

 

소비자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시장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업체 간의 담합 사실을 증명하고 밝혀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인데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이 담합하는 것을 자진신고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이론을 이용한 것입니다.

 

죄수의 딜레마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 자신과 상대 모두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범으로 예상되는 두 명의 용의자가 있습니다.

범행 물증이 없어 자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두 용의자에게 검사는 같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제안은 혼자만 자백할 경우에는 석방을 시켜주겠다.’, 두 번째 제안은 둘 다 자백할 경우 5년 형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상대방만 자백할 경우에는 10년 형을 받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용의자들은 입 다물고 있다가 배신당하면 어쩌지?’ 또는 자백하고 나부터 먼저 사는게 우선이야!’ 등의 생각에 빠지게 되면서 결국 두 용의자 모두 자백하게 되겠죠.

이와 같은 죄수의 딜레마 실험을 이용한 제도가 바로 담합 사실을 먼저 자수하는 기업의 벌금을 감면해주는 자진신고제 리니언시 제도입니다.

다른 용의자가 자수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에서 범죄를 자백한 용의자처럼 다른 기업이 자수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생각에서 담합 사실을 자백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 Recent posts